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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업무사례

준강간미수 사건, 항거불능 상태 범행 적발 –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담당 변호사: 변주은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따라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속옷을 벗기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같은 일행이 객실에 들어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가. 항거불능 상태 및 범행 의도 입증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명확한 간음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함께,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보하여 범죄 성립 요건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객관적 증거 기반의 사실관계 확정

다음의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하였습니다.

  • 모텔 내부 CCTV
  • 혈중알코올 감정서
  • 유전자 감정서
  • 참고인 진술

다. 범행 미수 여부와 양형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완수하지는 못했으나, 이는 자의에 의한 중단이 아닌 외부 개입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점, 우연한 개입이 없었다면 범행이 완수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212)